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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희완]공무원 설선물 3만원 한도 지키자

입력 | 2006-01-25 03:11:00


건설분야 5급 공무원인 설기동(가명) 씨. 설날을 앞두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만 원 상당의 멸치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 어찌해야 할까?

한마디로 돌려줘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서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서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 원 상당의 순수한 선물까지는 허용된다. 미국이 10달러 내외의 선물만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의 수수 한도는 높아 보인다.

한도를 넘은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받은 금품이 과일 식품처럼 부패 우려가 있거나 제공 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품 반환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급자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격려 위로 차원이나 명절 때 하는 선물은 금액에 제한 없이 허용된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 없는 친구 친척 지인 간의 명절 선물 교환도 허용된다.

경조사 때 직무관련자에게 통지를 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이나 국가청렴위원회(02-1398)에 신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윤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떡값’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에게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설을 앞두고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상식과 규정을 넘어선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공무원 스스로의 의식이다. 올 설에는 행동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조희완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