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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3차례 적발되면 외부이사 수용”

입력 | 2006-01-19 03:22:00

한나라 사학법 반대 당원교육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오른쪽)가 18일 서울 서대문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날치기 사학법 원천무효당원교육’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18일 사립대의 경우 중대한 비리가 3차례 적발되면 개방형 이사를 수용토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재(再)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현재 단일체계인 사학법제를 초중고교와 대학교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무효화투쟁본부 산하 학습권수호특별위원회는 이날 재개정안 검토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군현(李君賢) 위원장이 밝혔다.

그러나 학습권 수호특위는 이 같은 내용들은 사학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서조건을 달았다.

특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통과된 사학법 중 △임시이사 임기 폐지 △교사의 노동운동 허용 등의 조항도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 “유형별로 비리 공개”▼

정부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립학교 비리를 분류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리 사학 감사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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