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대학들이 재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교육 경력을 가진 이사 범위 내에서 이사 1명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일 서울대에서 2006학년도 정기총회 및 대학총장회의를 열고 사학법과 국립대 법인화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장인 김성영(金成榮) 성결대 총장은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개정 사학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설립자 가족의 학교장 취임 제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 완화 등 학교법인제도와 헌법의 원리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는 학교법인 재산을 접수하거나 사회화할 위험성이 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조건 버티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선안을 만들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제출해 재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총장들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김 부총리는 “우려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방침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교협은 사학법의 재개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거나 재개정 촉구 등의 결의를 모으지는 않았다.
대교협 이현청(李鉉淸) 사무총장은 “개정 사학법과 관련된 사안들은 쟁점화가 돼 있는 문제로 대교협 차원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모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대교협 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는 이날 제3차 회의에서 개방형 이사 추천 요청은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