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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유 병역거부자 구속

입력 | 2006-01-07 03:02:00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이후 처음으로 병역 거부자가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2일까지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안모(20) 씨를 6일 구속했다.

안 씨는 이날 구속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결정이 즉시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군과 관련 없는 대체복무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李錫雄·47)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병역 거부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해 왔고 불구속된 병역 거부자에게도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알고 있지만 판례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전쟁 없는 세상’의 이용석(李勇錫·26) 씨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안 씨는 어차피 사면, 복권될 텐데 담당 판사가 길게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이 판단이 판사 개인의 판단인지 사법부의 판단인지 좀 더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吳昌翼·39) 사무국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계속해서 감옥에 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것을 국방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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