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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유해 오존 발생’ 논란

입력 | 2005-12-24 03:02:00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KBS ‘추적60분’의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청풍’은 23일 “추적60분의 악의적인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며 “근거 자료를 준비해 26일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기청정기 업체들과 함께 KBS와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KBS는 10월 19일 ‘안방의 오존경보-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정체는’ 편과 21일 ‘안방의 오존경보2-아이가 위험하다’ 편을 통해 ‘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가 작동 과정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며 이 오존이 폐렴 천식 아토피 등의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풍 측은 “청풍과 재판이 진행 중인 제보자의 주장만 믿고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보도를 했다”며 “실제로 방송 이후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면서 매출이 60%나 급격히 줄었고 취재과정에서 PD가 제품 리콜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시사정보팀 구수환(具秀煥) 책임 PD는 “KBS가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을 이유가 없으며 국가공인 기준에 따라 오존 발생 여부를 측정해 보도했다”며 “취재 과정에서의 협박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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