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 “금융회사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를 방문해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