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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전자금융거래법안은 폭거” 비판

입력 | 2005-12-16 03:02:00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해 “금융회사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반대한다”며 “국회를 방문해 수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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