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땅 주인을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을 주는 일명 ‘땅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및 임야를 사들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전 가구원이 취득 시점 이전에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았다면 땅파라치에게 걸릴 수 있다. 또 토지 의무 이용 기간을 어기고 땅을 팔거나 용도와 달리 방치해도 신고 대상이다. 한편 땅파라치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반 예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떼어봐야 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