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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수능시험 마친 학생들 상대로 사기판매 극성

입력 | 2005-12-02 09:17:00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모(18) 양은 친구들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 놀러갔다가 설문조사 요청을 받고 30대 여성을 따라 승용차로 갔다. 김 양은 “화장품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돼 35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구입했다.

김 양은 뒤늦게 이 화장품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고 제품도 불량한 것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려했지만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양과 같이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교 3년생이 많이 몰리는 성남동과 남구 삼산동, 무거동 일대에서 피해 사례가 하루 2∼5건에 이르고 있다.

이모(19) 군은 “대학생활을 하기 전에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선배라는 사람에게 약 40만 원짜리 교재를 구입했다. 이 군은 교재대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취소하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등재 시키겠다’,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했다.

현행 민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상품을 구매한지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한 14일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052-229-2888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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