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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도 연말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입력 | 2005-11-09 03:10:00


‘자녀 학원비를 내고 받은 지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자녀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로 용지로 내는 사례가 많다. 이것도 신용카드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일쑤다.

국세청은 8일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학원비에 대한 지로영수증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항목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첨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자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000원으로 2000년의 7만7000원보다 75.3% 증가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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