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7일부터 농협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실시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무주택자는 물론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대출은 은행의 일반 대출상품과 달리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아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대출자격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내면 된다.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
“신청자(가구주)의 연봉만 기준이 된다. 부부의 연 소득 합산금액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가구주의 연봉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대출받을 수 있나.
“분양받은 주택이 생애 첫 구입 주택이라면 대상이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해지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농협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기존 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면 기존 대출을 해지한 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정부가 대출해 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으로 집을 샀다면 중복 지원에 해당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가능한가.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주택이면 모두 대상이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집을 살 때는 원칙적으로 대출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반분양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가구주만 해당되나.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 20세 이상인 단독 가구주로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을 살 때 절차가 다르다던데….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 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려는 데 대출이 가능한가.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신용정보관리대상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구 분종전 현행지원대상―20세 이상 무주택자 가구주로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가구원이 모두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야 함주택규모―수도권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 전국의 기존 주택 입주,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 분양권
대출금리―연리 5.2% 단일 이자율 적용―연리 5.2%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1억 원까지는 4.7%, 1억 원 초과분은 5.2% 적용대출한도―1억 원―1억5000만 원소득제한―없음―연 5000만 원(상여금 연월차 등 제외)상환기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필요서류―주택매매(분양)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소득 입증서류(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대출은행―국민은행―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지원기간―2001년 7월∼2003년 12월―2005년 11월 7일∼2006년 11월 6일자료: 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