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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무조사 기업 수 축소

입력 | 2005-10-27 03:00:00


내년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26만4000개 법인기업 중 1.3%인 3967곳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지만 내년에는 31만2000개 기업 중 1.2%인 3812곳을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속되는 불경기를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다만 연간 매출액이 5000억 원을 넘는 350여 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미조사(동일 세목에 대해 일정 기간 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른 세무조사 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 주기를 4년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과 5년으로 돼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지침을 일치시키기 위한 명목상 조치”라고 밝혔다.

국세청 이병대(李炳坮) 법인납세국장은 “조사인력 등 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단축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과제”라며 “당장 내년에는 조사 주기 단축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기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 세무조사 주기는 매출액에 따라 △5000억 원 이상은 4년 △1000억 원 이상∼5000억 원 미만은 5년 △5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은 6∼7년 등이 된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하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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