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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국정지배구조도 기업처럼 개선돼야”

입력 | 2005-10-12 03:08:00


“우리 국민은 현재 정체불명의 조세와 부담금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인 재산권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상실돼 가는 ‘조세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포럼 대표인 이석연(李石淵·사진) 변호사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 프로그램(OLP) 과정 특강을 통해 “정부의 세금 부과는 국가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富)의 분배 형평성과 사회적 위화감의 해소를 목표로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세정책,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그 과세범위의 대폭 확대 등 과잉과세 조치는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이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권력행사 과정의 법률 적합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조할 시점”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상응하는 ‘국정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장차관급 자리를 22개나 늘리고 공무원은 무려 2만3000여 명이나 늘렸다”면서 “국가권력은 이처럼 비대해지는데 정부가 헌법에도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체성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핵심 담당자들이 권력 행사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꼽았다.

“헌법 이념에 비춰볼 때 국가의 개혁정책 방향은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국민의 구체적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실용주의적 개혁이어야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 때문입니다.”

그는 “재벌 개혁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의 틀 안에서 시장 경제적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아무리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맹점 중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해 표를 끌어 모으려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그동안 분배와 평등, 복지라는 구호하에 부자와 기업가 등 중상층 때리기에 열중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약자,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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