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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조례안’ 시의회 제출

입력 | 2005-09-30 06:47:00


부산시교육청은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부비리 신고 보상금제는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부산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조례안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시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알선 및 청탁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밀을 지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시행할계획이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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