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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 팔당 상수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합의

입력 | 2005-09-27 03:08:00


팔당호 유역 7개 시군 가운데 경기 이천시를 제외한 광주시 등 6개 시군이 26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2급수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 강 수계가 모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박선숙(朴仙淑) 환경부 차관과 정창섭(鄭昌燮) 경기 행정부지사, 해당 시군의 시장 군수 및 의회의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날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시군은 광주 남양주 용인 양평 여주 가평 등 6개 시군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팔당호 일대 공장 건축면적을 1000m² 이하로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과 택지개발면적을 6만 m², 관광단지를 3만 m² 이하로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대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 등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상수원 수질개선과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군별로 강과 지천(支川)의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한 뒤 수질을 개선한 만큼 제한적으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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