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부실 채무기업 가운데 5.7%만 채권 회수를 위한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금융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어서 채권 회수율이 낮을수록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가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예보에 보고한 부실 채무기업 가운데 채무액 5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만1978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인 등기부등본, 신용정보망, 국세 정보 등을 통해 실체가 확인된 업체는 680여 개로 5.7%에 불과했다.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곳이 많아 채권 회수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한 업체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예보가 100억 원 이상 채무를 진 부실기업 조사에 치중하면서 50억 원 미만 기업들을 사실상 방치해 사업주들의 횡령이나 도피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실채무 50억 원 미만 기업들의 총채무액은 아직까지 집계조차 안 된 상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