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종부세 비대상자 보유세 크게 안늘듯

입력 | 2005-09-21 03:11:00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주택과 땅의 보유세가 2017년에 집값의 1%가 아닌 평균 0.5%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종부세 대상 부동산의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 비율)은 2009년까지 1%가 되지만 재산세만 내는 부동산은 세율 조정을 하지 않아 2017년이 돼도 0.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나대지 등은 3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을 현재 기준시가의 50%에서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려 실효세율을 1%로 하기로 했다.

다만 재산세만 내는 다른 부동산은 2008년부터 과표 적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에 100%에 맞추기로 했다.

종부세는 기존 세율이 높아 과표 적용률만 100%로 올리면 실효세율이 1%가 되지만 재산세는 세율이 0.15∼0.5%(주택 기준)로 낮아 세율 인상 없이는 1%가 되지 않는다.

재경부 김석동(金錫東) 차관보는 “8·31 대책은 종부세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세율 조정을 하지 않는 만큼 서민용 부동산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