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鄭祥煥)는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보건대학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58) 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 보조금과 교비 등 이 대학 운영비 9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비 유용 혐의로 고발한 김 씨의 부인이자 이 대학 학장인 남모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