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이용해 추석 귀향길에 오르는 보험 가입자를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이 추석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17∼19일 교통사고 담당 직원들을 비상 대기시키고 보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이 기간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교통사고 처리는 물론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다녀오는 고객을 위한 특약에 일시적으로 가입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입자 자신 또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때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협회는 또 사고가 나 차를 견인해야 할 때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말 것 등을 가입자에게 당부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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