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94년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팀’ 재건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金悳) 씨에게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감청 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 국장을 지낸 K 씨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불법 감청을 했는지, 또 불법 감청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등 불법 감청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청 업무를 담당한 실무 직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시 국정원장과 국내 담당 차장 등 국정원 전직 고위 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안기부 비밀도청팀장 공운영(孔運泳·58·구속) 씨가 재미교포 박인회(58·구속) 씨를 통해 유출한 삼성 관련 도청 테이프 이외에 추가로 도청 테이프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