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孫基浩)는 두산산업개발 김홍구(金弘九·59) 사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유상증자 대금 이자 138억 원을 두산산업개발이 대신 납부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 경리팀의 재무담당 과장 최모 씨가 관리한 대여금고에서 압수한 수십 개의 통장과 서류 등이 비자금과 관련된 것인지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이 많아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김 사장 등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