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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종합대책]종부세-양도세중과 대상은

입력 | 2005-09-01 03:04:00


우리 집도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일까.

내년부터 전국 60가구 가운데 1가구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2007년부터는 집을 2채 갖고 있는 5가구 중 2가구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3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 970만 가구의 1.6%인 16만 가구가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아파트는 기준시가, 나머지는 공시가격)이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아지고 과세방법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부과 대상이 올해(4만 명)의 4배로 늘어나는 것.

지역별 내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서울이 12만4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6.8%에 이른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6억3200만 원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K아파트 53평형 소유주는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에는 내야 한다.

이어 경기(2만4000가구, 15.0%), 부산(4000가구, 2.5%), 대구(2000가구, 1.3%), 인천(2000가구, 1.3%), 대전(2000가구, 1.3%), 울산(1000가구, 0.6%) 등의 순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많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현재 집을 2채 갖고 있는 72만2000가구의 38.2%인 27만6000가구. 2007년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현재 2주택 보유 가구 가운데 46만7000가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고 25만5000가구는 지방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집을 가진 10만 가구,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집을 가진 22만6000가구, 노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12만 가구 등 44만6000가구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에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주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 역시 대부분 수도권의 2주택 보유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 송쌍종(宋雙鍾·세법학) 교수는 “실거래가 과세 체계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오르면서 세율마저 높아져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넣어 투기 의도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