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계량기의 검침 주기를 2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전년도 연간 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2개월마다 요금을 징수한 뒤 연말에 실제 사용량을 파악해 정산하게 된다.
그러나 누수 여부나 계량기 고장 때 즉각 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도 있어 일단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e메일로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매회 요금 부과 때마다 200∼3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계획안도 통과됐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