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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 제공 조항 삭제

입력 | 2005-08-10 03:07:00


법무부는 최근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통신사업자가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21조 5항)을 삭제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15조 2항)된 대로 필요한 설비와 기술, 기능 등을 통신사업자가 협조하도록 한 조항이지만 도청 사건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만큼 시행령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조항은 올해 5월 개정된 통비법 15조 2항(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의 시행령으로 법 조항을 구체화한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지만 논란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는 그동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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