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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파일]제일銀 노조동의없이 외부채용 못한다

입력 | 2005-07-11 03:04:00


제일은행 노사는 최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서울지점과 제일은행 간 통합작업 추진 세부안을 마련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부점장급(1급) 이하의 직급에 대해 노조의 동의 없는 외부채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외부채용을 할 수 있다. 또 노사 양측은 통합은행의 공식 언어를 한국어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