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운전자가 인천시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5분간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회전 금지 대상지역은 버스와 택시 차고지 293곳과 노상 주차장 137곳, 자동차 전용극장 및 주요 경기장,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각 2곳과 인천국제공항 등 모두 439곳이다.
시는 차량 공회전 제한구역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한 뒤,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긴급 자동차, 냉동 및 냉장차량, 정비차량, 이륜자동차이거나 기온이 섭씨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으로 떨어져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