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했으나 6월 말부터 상담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은행 계좌번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통보하고 직접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했다.
주니어복권 4등(5만 원)과 5등(1만 원)의 당첨금 지급을 현행 e메일을 통한 전자상품권 지급 방식에서 해킹의 우려가 없는 현금 계좌입금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은 모두 10억1100만 원이며 이 중 1억9700만 원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