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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집행 정지 최규선씨, 주거제한 위반 재수감

입력 | 2005-06-08 03:28:00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부인 명의의 회사가 이라크에서 6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규선(崔圭善·사진) 씨가 수시로 주거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 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2003년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됐으나 녹내장 등으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부영·李富榮)는 최 씨가 형 집행정지 기간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자택 등 주거제한지 3곳을 무단이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4월 9일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입감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최 씨를 서울구치소에 입감한 뒤 지난달 11일 영등포교도소로 이감했다.

최 씨는 현재 수감 상태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재입원해 10여 일째 지병인 녹내장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해 8월 부인 손모 씨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를 통해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지역에 병원 공사를 수주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