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모래를 운반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뇌물수수 등)로 3일 재건축 조합장 이모(73·전 대학교수)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신모(50) 씨와 이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 오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H아파트 조합장인 이 씨는 2월 여의도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건설업체 대표 신 씨를 만나 “조합장인 내가 시공사를 압박해 모래 운반 처리권을 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