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서울시내 2개 외고가 유학반 학생들로부터 월 60만 원 이상 고액 수강료를 받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시간’을 활용해 가르친 것으로 드러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