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경북지역의 터미널과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5분 이상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동을 건 채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돼 6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터미널, 화물차 및 시내버스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속 대상차량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