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위험한 ‘주먹 김태촌’…“재범 우려”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입력 | 2005-03-25 18:15:00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성지호·成志鎬)는 2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7·사진) 씨가 낸 보호감호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97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폭력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씨가 수감생활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징역 16년 6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해 온 김 씨는 징역형 형기 만료(2004년 10월 3일)를 앞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 ‘보호감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씨는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사건으로 징역 5년, 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1989년 폐암 진단을 받고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1990년 범죄단체 신우회를 구성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1997년에는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로 1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