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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安大熙·50·사진) 부산고검장이 탈세수사 실무에 관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조세형사법,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안 고검장은 조세포탈을 주제로 한 이유에 대해 “조세포탈은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인 데다 필연적으로 뇌물, 횡령과 같은 다른 범죄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구체적인 사례와 처벌법, 해외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권 실세의 최측근이 기업에서 거액의 활동비를 받아 쓴 사건을 예로 들어 보자. 정치적 도덕적 비판은 쉽지만 법률적용은 쉽지 않다. 자금의 성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 돈을 주는 기업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해 알선(소개)을 부탁하지 않았으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안 고검장은 여기에서 생각하기 쉽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뒤집어 해석하면 불법 정치자금은 당연히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 따라서 정권 실세의 측근은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집필을 시작했다는 안 고검장은 후배들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책을 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