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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선거법위반 2심 벌금 700만원

입력 | 2005-03-22 18:06: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이장(里長) 회의에 참석해 식사를 대접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 광주·구속수감 중·사진) 의원의 항소심에서 22일 박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