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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인터넷으로 받습니다”…민간업체들 앞다퉈 도입

입력 | 2005-03-22 18:03:00


아파트 청약에도 인터넷시대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가 11월에 있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동시분양을 비롯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인터넷 청약을 유도할 방침임을 밝힌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들도 잇따라 인터넷 청약 접수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5월 인터넷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라시영 재건축 단지와 강남구 삼성동 노후주택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 삼성동 재건축 단지는 30∼45평형 36가구 중 10가구가 일반 분양되고, 한라시영 재건축에서는 919가구 가운데 26∼43평형 19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신동아건설도 6월 인터넷을 통해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재개발 167가구 중 23, 34평형 14가구의 청약을 접수할 계획이다.

삼환까뮤는 이달 28, 29일 이틀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강남구 대치동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1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민간업체들이 분양하는 물량은 20가구 미만이어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아파트 당첨 후 5년간 1순위 청약권을 갖지 못하는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청약 자격 전산등록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터넷 뱅킹에 먼저 가입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단순화되더라도 청약 자격 전산 등록을 위해 청약통장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갖고 한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이 가지 못하면 대리인이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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