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東京)고등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군위안부 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1952년 일본과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맺은 평화협정에 따라 전시 배상청구권이 없어진 데다 일본 민법상 손해배상 공소시효 20년도 이미 지난 점을 들었다. 원고 궈시추이(郭喜翠·78) 씨와 허우차오롄(侯巧蓮·1999년 사망) 씨는 199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4600만 엔(약 4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