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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권옹호법안’ 제출 움직임에 각계 반발

입력 | 2005-03-06 18:09:00


일본 정부 여당이 언론의 취재 활동 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인권옹호법안’을 2003년에 이어 다시 국회에 제출하려 해 각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보호 명분을 걸고 있지만 실은 부패 정치인에 대한 추적 취재 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 비판론의 핵심이다.

6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전날 “언론 규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언론 관련 내용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권옹호법안은 2003년에도 상정됐으나 야당 측 반발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중의원 해산을 맞아 폐기된 바 있다.

자민당이 다시 제출하려는 인권옹호법안은 법무성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인권 침해를 구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 그러나 언론사가 용의자의 배우자 등에게 반복적인 전화, 팩스 연락이나 관찰 등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인권운동단체 등은 이 법이 제정되면 정계 부패 사건 등의 취재에 큰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법안에 언론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두되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타협책을 제시하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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