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하원이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통과시켰다.
상·하원은 이날 파리 교외 베르사유궁에서 찬성 730표, 반대 66표, 기권 96표로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헌법 개정안은 이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무난한 통과가 예견돼 왔다.
이 헌법 개정안은 유럽헌법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여름 이전, 이르면 5월경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들은 58% 대 42%로 유럽헌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반대 여론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이날 제5공화국 헌법 제정(1958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 전문(前文)을 개정해 환경보호 강조 문안을 포함시켰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