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의 검사 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교사뿐 아니라 해당 학생인 정모 군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자신의 답안지를 직접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답안을 대리작성한 오모 교사(41)는 지난해 4월 중간고사에서 두 차례, 10월 중간고사에서 두 차례, 12월 기말고사에서 한 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정 군에게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한 뒤 원래의 답안지와 교체했다.
정 군은 시험이 끝난 후 오 교사와 함께 물리실로 자리를 옮긴 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답안지를 베꼈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15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담임교사가 독자적으로 아들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관련 사실을 일절 알지 못했다”는 정 군 부모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져 오 교사와 부모의 사전 모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