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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신매매-매춘과의 전쟁

입력 | 2005-02-17 17:54:00


외국 여성들을 인신매매해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시킨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일본이 3월부터 강력한 ‘반(反)인신매매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은 2002년 유엔 인신매매 방지협약에 서명했으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못해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 목록에 올라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통해 3월부터 연예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 여성들에게 주는 ‘흥행 비자’의 발급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들에게 연간 8만 건이 발급되던 이 비자가 3월부터는 10% 수준인 8000건으로 줄어든다.

또 이민법을 개정해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면 강제 출국시키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흥행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 여성의 70% 정도가 술집 접대부 등 다른 부문에서 일하고 일부는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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