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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아들 답안대필’ 교사 14차례 성적조작

입력 | 2005-02-15 18:03:00


서울 배재고의 검사 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부지검은 15일 이 학교 오모 교사(41)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 전 검사(49)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교사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치러진 1, 2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성적우수 학생의 답안을 베껴 정 군이 작성한 답안지와 바꾸는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성적을 조작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