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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부영 前의장 사법처리 방침… 한화서 1억 받은 혐의

입력 | 2005-02-02 18:11:00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2일 대검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 25분경 귀가하고 있다. 박주일 기자 fuzine@donga.com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2일 소환한 이부영(李富榮)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금명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자진 출두한 이 전 의장을 상대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무렵인 2002년 8월 이경재(李炅在) 한화이글스 사장 등에게서 직접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장과 이 전 의장의 비서관 A 씨간 대질심문을 벌여 이 전 의장이 A 씨에게 한화 측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 3000만 원어치를 현금화하도록 했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를 캐물었다.

이 전 의장은 “A 씨가 한화 쪽에서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 외에 다른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이 사장 등에게서 “이 전 의장에게 1억 원가량의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채권 추적도 마친 만큼 이 전 의장의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나 뇌물수수 혐의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이 전 의장과 이 사장이 친분이 두터웠고, 이 전 의장이 한화의 로비를 받을 당시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25분경 귀가하면서 “검찰도, 나도 최선을 다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내가 했던 말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