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소액수의계약제도’를 2월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일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려고 큰 금액의 공사를 2000만원 이하 공사로 분할 발주하는 부조리가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량 붕괴로 인한 가교 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일부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려고 큰 금액의 공사를 2000만원 이하 공사로 분할 발주하는 부조리가 있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량 붕괴로 인한 가교 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