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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난입’ 33명 입건… 주동자 엄벌방침

입력 | 2005-01-28 18:19:00


경기 과천경찰서는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자들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 과격 시위자를 가려내 강경 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해 연행한 33명(남자 26명, 여자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으며, 검찰과 협의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시위현장 사진을 판독해 적극 가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