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高法 “공정위 삼성 과징금 175억 취소”

입력 | 2005-01-27 18:14: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오세빈·吳世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191억4000만 원과 관련해 “16억여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간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당시 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349억여 원은 대부분 법원에 의해 취소 판정을 받게 됐다. 삼성SDS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각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158억 원은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 과징금은 삼성증권 13억6800만 원, 삼성생명 2억3200만여 원 등이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렸던 각종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모두 취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