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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찰서 고려불화 훔친 무속인 2년刑

입력 | 2005-01-21 18:12:0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李鐘彦) 판사는 일본 사찰에 들어가 고려시대 불화 등 한국과 일본 문화재 50여 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공범 황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일본에서 훔친 문화재를 처분하려다 발각됐고 국내에서 고려불화를 처분해 나눠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애국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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