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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못쓴다

입력 | 2005-01-20 17:58:00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공동주택)에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건축자재를 쓸 수 없게 된다. 또 아파트 준공 시 공기의 질(質) 측정도 의무화된다.

열린우리당과 환경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중이용시설물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개발사업이 승인된 뒤 실시하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실시하도록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