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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승소 보상금 유용 장기욱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 2005-01-19 02:25:00


대법원은 17일 의뢰인의 행정소송 승소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재선 국회의원 출신 장기욱(張基旭)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1998년 9월 고모 씨에게서 의뢰받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보상금과 이자로 66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