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비상장·비등록 주식으로 물납(物納)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에 상속·증여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현물로 물납한 경우는 모두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식은 148건(78.7%)이었고 부동산은 40건(21.3%)이었다.
이는 2002년에 물납한 159건 가운데 주식이 차지한 비중(99건·62.3%)보다 16.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속 재산에서 부동산은 줄고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다 비상장·비등록 주식은 장외거래가격(시세)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현금으로 바꿔 내는 것보다 현물(주식)로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납제도는 거액의 세금을 내려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급히 처분하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가 1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적용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