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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10일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575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徐廷友)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변호사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몰수·추징 18억 원을,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이날 현대비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주천(朴柱千)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현대로부터 정몽헌(鄭夢憲) 당시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증인명단에서 빼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