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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판 '성매매금지법' 무산

입력 | 2004-11-22 00:02:00


러시아 두마(하원)는 19일 ‘대가를 받고 성(性)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킨 형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하원 450명 가운데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78명으로 과반수(225석)를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춘을 하다 적발되면 한 달 구류나 150∼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하는 것이었다. 매춘 여성뿐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한 매춘 남성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성을 산 ‘고객’에 대한 처벌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은 매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며, 행정부령을 통해 1500∼2000루블의 벌금만 물리고 있다. 제1야당인 공산당 대표는 “매춘 종사자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에는 현재 5만∼20만명의 매춘 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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